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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수원까지 가서 화장·장례" 필요성 제기
이우철 국장 "도민정서 엇갈려…2021년 목표로 추진"

제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이 늘면서 시급하게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 1동·삼도 2동)은 5일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제주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체를 화장이나 매장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은 금지했다"면서 "해결방안이 없으면 반려인들은 동물의 사체를  암매장 할텐데, 이건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전국에서 약 54만마리의 반려동물 등이 죽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화장된 것은 3만1000마리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불법 매장되거나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주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도민은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가 죽자 수원까지 가서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른 뒤 왔다. 제주도가 이런 상황"이라며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장묘시설에 대해 반려견들을 키우는 도민은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도민은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게 지역의 정서"라며 "내년까지 부지를 확보하던가 해서 2020년 사업을 시작해 2021년까지 마무리할 목표로 반려동물 장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주지역 반려동물수는 2017년 발간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7만843가구에서 14만5437마리로 집계됐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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