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적치물 난립 공공시설 사유화

외도동에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제주시 매년 수천건 단속·…행정력 손실 초래
도시미관 저해 불법광고물도 홍수…대책 절실 

제주시 지역 도로변이 노상적치물로 사유화되고 있다. 주차구역 등 공공시설인데도 화분이나 타이어 등으로 다른 차량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가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역시 행정 단속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노상적치물과 불법광고물 차단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주차난·보행자 불편 초래

제주시는 매년 민간위탁을 통해 불법 적치물 정비 및 철거에 나서고 있다. 

노상적치물 단속건수가 매년 수천건에 달하고 있어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가 집계한 연도별 노상적치물 단속건수를 보면 2014년 3807건, 2015년 2318건, 2016년 4125건, 2017년 3787건이다. 

올해 들어서도 10월말 현재까지 노상적치물 3526건을 단속했다. 

노상적치물은 공공시설인 이면도로나 주차구역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타이어와 물통, 드럼통, 화분, 간판 등이 주로 사용되며, 제주시 상가와 주택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상가 및 주택가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법규 위반행위에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적치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시민의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주택·상가 불법광고물 '몸살'

불법광고물은 노상적치물보다도 심각하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말까지 단속된 불법광고물은 61만7830건이다. 

이중 전단이 51만2531건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벽보 8만1874건, 현수막 2만3158건, 고정광고물 130건, 에어라이트 86건, 배너 51건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된 불법광고물 13만5628건과 비교하면 4.5배 증가한 수치다.

이 때문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조기 소진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명함 크기의 불법 전단은 행정처분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명함에 적힌 연락처가 대부분 차명폰(대포폰) 번호로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이 쏟아지면서 도심 주택가와 상가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상적치물과 불법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행정력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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