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묘 이장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양씨는 2016년 8월 22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토지주와 토지 경계에 있는 묘 3기를 이장하기로 계약을 체결, 같은해 12월 17일 개장신고 후 분묘를 발굴했지만 유골이 나오지 않자 인근에 있던 아기묘를 무단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또 지난해 2월 분묘이장을 의뢰받은 뒤 묘주를 찾지 못하자 개장허가 없이 분묘를 발굴해 이장한 혐의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분묘 관리자가 엄벌을 탄원했다"며 "다만 일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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