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과 자치경찰이 이달 5일부터 31일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을 단속한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3개의 합동단속팀을 꾸려 5일부터 14일까지 매일 2시간씩, 17일부터 31일까지 주 2회 2시간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지점은 과속운전이 예상되는 시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이며, 자가용과 택시, 시외버스, 어린이통학차량 등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찰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 좌석이 90.4%인 반면 뒷좌석은 29.8%에 불과하다.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면 사망 위험이 15∼32%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오임관 제주청 안전계장은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생각을 갖고 차에 타면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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