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올해 36척, 남해어업관리단 28척 나포
무허가·어획량 축소기재·그물코 위반 등 다양

제주해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중국어선 조업금지 기간은 △위망(선망) 5월 1일~8월 31일 △유망(유자망) 1월, 7월 △타망(저인망) 4월 16일~10월 15일이다.

금어기가 풀린 중국어선들은 중국 연안에서 조업을 하다 어획량이 좋지 않을 경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으로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제주해경이 올해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한 단속을 통해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이달 4일 현재 36척에 이른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도 올들어 이달 4일 현재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28척을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들은 제주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거나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해 단속에 나선 해경에 적발되고 있다.

또 불법 어구나 규정을 어긴 촘촘한 그물코를 사용해 조업하면서 치어까지 남획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제주해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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