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8)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6시20분께 제주시 도남동 장애인복지회관 앞에서 자신이 버스에 탑승하지 않았는데 문을 먼저 닫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후 6시28분께 시외버스터미널 종점에서 버스기사의 동료가 이를 만류하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추가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권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