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등의 영향으로 부부가 함께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어선어업인부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지난해말 관내 어선 1019척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가족단위,즉 부부가 함께 고기를 잡는 어선수가 94척(9%)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정읍이 45척으로 가장 많고 △성산읍 23척 △안덕면 14척 △남원 8척 △표선 4척 등이다.

 이들 어선어업인부부는 대개 3척미만의 소형어선을 이용해 연안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한·일어업협정 체결이후 어업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지만 부부가 의외로 많아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94척 가운데 선원공제에 가입한 어선은 7척에 그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가족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남군은 이에따라 올해 영세부부 어업인에게 1인당 2000만원까지 보장되는 선원공제 가입비 전액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김성진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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