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용도 전용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훼손도 잇따라
도, '산지관리계획' 최종보고회…"전용지역 관리 필요"

최근 제주지역 산지 전용에 대한 수요 증가와 불법 산림훼손 등으로 인해 산지면적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산지 복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6일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제1차 산지관리지역계획' 기간이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2018~2022)'을 수립하기 위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용역진은 "제주지역 인구와 관광객이 증가하고 도시외곽 지역에 주택건설, 관광개발 등으로 산지 전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특히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용역진이 최종보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산지의 타용도 전용허가 면적은 지난 2012년 121㏊에서 2013년 171㏊, 2014년 154㏊, 2015년 187㏊, 2016년 266㏊ 등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불법 산림훼손 현황도 2014년 61건(14㏊), 2015년 90건(30㏊), 2016년 49건(17㏊) 등 3년 평균 67건(21㏊)에 달했다.

이에 따라 용역진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후변화 대응, 산림생태 보전, 훼손산지 복원 등을 위한 통합적 산지관리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및 복구체계 마련 △지역특성을 반영한 산지관리체계 구축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산지관리 등 3대 전략과 12대 세부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용역진은 "제주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해 한라산과 오름, 도립공원, 곶자왈 등 보전할 부분과 개발 가능지에 대한 산지 연결망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산지훼손 실태조사와 연계해 산지전용 허가 지역의 사후관리를 통한 산지의 목적 외 이용 및 경계침범 등 불법훼손 방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용역진은 제주지역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한라산국립공원 보호 및 관리방안 △산지축 연계를 위한 오름지역 보호 및 관리 △곶자왈 지역의 보호 및 관리방안 △중산간 지역 보호 및 관리 방안 등을 제시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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