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이 투자한 영리병원이 내년 제주에서 문을 연다. 원희룡 도지사는 엊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녹지그룹이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4개 진료과목을 갖춘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것이 허가 조건이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허가조건 및 개설 취지·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원 지사의 조건부 허가 결정은 녹지그룹이 778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8월 영리병원 시설·인력을 갖추고 개설 허가를 신청한지 1년2개월만이다. 녹지그룹이 지난해 11월 외국인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요청하자 원 지사는 의료 공공성 악화를 우려한 시민단체의 반발로 최종 결론을 6차례 미뤘다. 지난 10월4일에는 공론화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첫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원 지사가 불허 예측을 깨고 영리병원 개설을 조건부 허용한 것은 주변에서 제기했던 경제 살리기 외에도 외국자본 투자와 관련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 여러 가지 판단이 작용했다. 침체된 관광산업 재도약과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한·중간 외교분쟁 비화, 녹지국제병원측의 거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후폭풍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 공공의료시설 등 타 용도 전환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원 지사의 조건부 개설 허가로 10년 넘게 전국적으로 이어져온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 논쟁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반대측이 제기한 의료 서비스 양극화 및 의료 공공성 악화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병원·환자 보다 투자자 이익을 우선하는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의료 공공성 악화의 부작용을 배제할수 없다. 이에따라 정부와 제주도는 낙후된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 부작용을 해소할 처방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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