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반경 10㎞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고병원성 판정 3일 정도 소요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도는 6일부터 긴급 방역 조치로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 예찰지역 내 32농가, 69만 마리에 대한 이동제한을 하고 주변 도로 소독 강화 및 긴급 예찰을 실시한다.

이번에 검출된 H5형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3일 경과 후 최종 판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이동제한을 즉시 해제할 계획이다.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24일까지 예찰지역내 모든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오는 25일부터 전 농가 AI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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