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가요주점 종업원에게 술병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안모씨(4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 모 가요주점에서 여종업원 A씨(41)에게 술병을 던져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범행도구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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