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도내 특급호텔들의 객실료 인상과 관련해 담합조사 여부를 벌였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내부결론을 내리고 이 사안을 사실상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공정위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담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상률이 서로 다르며 매년 상반기 이뤄지는 관행이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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