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2월말까지 2019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천적, 녹비종자 구입비용을 지원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 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지원형태는 보조 50%, 자부담 50%이며, 지원한도액은 ㏊당 총구입비 기준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 인증 150만원이다. 신청한 농업경영체의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초과금액은 자부담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12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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