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자료사진.

녹지측 "법률적 대응 가능성 검토"…제주도 "조건부 개설허가 관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 제한'을 놓고 제주도와 사업자측간 이견을 보이면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개원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진료대상 한정'에 대해 항의와 향후 법적대응을 시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는 공문에서 "외국인 의료관광객 전용을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한 결정에 대해 극도의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절차에 따른 대응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측은 지난 2월에도 "외국인 전용 또는 내국인 이용제한 조건허가는 근거가 없거나 오히려 관련규정 위반으로 보인다"며 "외국인 투자자 신뢰보호와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외국인 전용이 아닌 제대로 된 개원허가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제주도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전용·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개원허가 조건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8년 1월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녹지국제병원측이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했던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한정해 조건부 개설허가(내국인 진료 제한)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불허를 권한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의 뜻을 담아 조건부로 개설을 허가했다"며 "도는 허가권과 취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와 목적위반시 허가취소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도는 제주특별법상에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 등을 신설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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