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귀포시 표선면 노래방 등에서 '보도방' 통해 영업
시, 오는 21일까지 집중단속…전 지역 단속확대 계획

서귀포시 표선면에 사는 A할아버지(77)는 최근 한 노래방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남모를 고민에 빠졌다.

노래방에 가면 말벗을 해주고 재미있게 시간을 때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무료하던 차에 친구와 함께 찾아갔던 게 화근이었다.

젊은 여성들이 사글사글한 태도로 말벗이 돼줬고 식당에서 식사도 함께 하면서 절로 흥이 나도록 분위기를 돋우었다. 

이날부터 노래방은 A할아버지의 단골 놀이터가 됐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 서너 시간 동안 여흥을 즐기고 나면 20만원~30만원의 봉사료를 내야 했고 감귤을 재배한 수입금 대부분을 탕진하고 말았다.

제주지역이 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서귀포시 표선면지역에서 외로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흥접객행위가 성행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표선면지역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44곳에 대해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표선지역 노래방 등 여성도우미의 시간당 평균 봉사료는 1인당 3만원, 2시간 5만원이며, 호출은 다방을 통하거나 '속칭' 보도방 등을 통해 일시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우선 1단계로 표선지역을 집중 단속 후 서귀포시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필요시 경찰합동 단속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불법체류자 고용 시 위법사항과 단란주점에서 손님하고 접객행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제공 및 도우미로 인한 불법접객영업 등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등 전반적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외로운 노인 등을 대상으로 유흥접객행위 등을 일삼는 업체가 성행하면서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단속에서 불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해 앞으로 지역 노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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