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제주시 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저병원성으로 판정되면서 가금류 사육농가 등 안도의 한숨.

도는 9일 저병원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10㎞ 예찰지역 내 32농가, 69만 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

주변에서는 "AI 발생 시 가금류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도는 국경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고 AI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철저한 방역을 해야 한다"고 당부.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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