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석 사회부 차장

사전적 의미의 로열티란 특정한 권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말한다. 

특허권자의 경우 자신의 특허발명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희망하는 자와 계약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특허의 사용허락을 특허 라이선스라고 하고 실시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할 금액, 즉 특허사용료를 로열티라고 한다.

이러한 로열티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컴퓨터 게임 등에서 사용료 등을 로열티라고 일컫는 경우도 있다. 

산업 및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로열티의 규모도 천문학적 수준이 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증대해 기업, 국가 간 로열티 수입을 위한 특허 경쟁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로열티의 대상 품목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는 지금 50조원에 달하는 세계 종자시장을 둘러싼 총성 없는 종자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최근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은 만감류가 로열티 문제로 판로가 막혀 재배 농가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가 올해 1월 국립종자원 품종보호를 출원하면서 '아수미'와 '미하야' 품종이 2039년까지 품종보호 대상으로 등록됐다.

이에 일본의 허락 없이 이 품종의 종자를 증식, 판매할 수 없게 됐고 이에 따라 농·감협도 출하를 중단했다.

재배농가들은 구슬땀을 흘려 품질 좋은 '아수미'와 '미하야'를 생산했지만 판매하지도 못하고 있다.

재배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아수미'와 '미하야' 재배농가에 대한 정밀조사가 시급하다.

'아수미'와 '미하야'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품종보호 출원 이전에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감귤을 판매하지 못하고 썩는 모습을 손 놓고 지켜봐야하는 농가들의 아픔과 함께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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