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주시 올해 배출기준 위반 사업장 19곳 적발 
차량배출가스 단속 한계…인력·장비 보강 필요

도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매연으로 대기오염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올해 행복자문단 환경분과위원 등과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 대기배출시설 93곳을 지도·점검했다. 

시는 민원 발생에 따른 현장점검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규정위반 사업장 19곳을 적발했다.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6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등 3곳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변경신고 미이행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사업장 10곳에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도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 지역 자동차등록대수가 2014년말 30만4728대, 2015년말 34만8784대, 2016년말 37만3703대, 2017년말 40만637대, 2018년 11월말 44만6647대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는 매연측정기 등 2대에 불과, 대기오염 차단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8월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실적은 164대에 불과하며, 지난해도 128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산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생활환경민원 발생 우려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단속장비인 비디오카메라를 추가 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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