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감귤 출하시기를 맞았지만 수확도 못하고 속만 끓이는 농가들이 있다. 일본에서 들여온 만감류에 대해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이 품종보호 출원을 하면서 출원자 허락 없이는 유통·판매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바로 제주도내에서 '미하야'와 '아수미'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 얘기다. 50조원에 달하는 세계 종자시장을 둘러싼 종자전쟁에서 농가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 2012년부터 외국이나 다른 사람이 개발한 품종을 이용할 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UPOV는 신품종 보호 작물에 대해 개발자에게 25년간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미하야'와 '아수미' 품종은 지난 2014년 일본에서 개발돼 지난 1월 우리나라에서 품종보호를 출원하면서 2039년까지 품종보호 대상으로 등록됐다.

현재 도내에서 '아수미' 재배농가는 118농가, '미하야' 재배농가는 90농가 등 208농가 정도다. 올해 재배면적은 46㏊ 이상, 출하물량은 920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농가 입장에서는 말그대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농가들은 종묘업체에서 당국에 신고를 하고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묘종을 샀을 뿐이다. 그런데 빚까지 내가면서 기껏 농사를 지어놨더니 갑자기 재배를 하지 말라니 기가 막히고 억울할 노릇이다. 농·감협에서 계통출하를 중단하면서 판로도 막혀버렸다.

농정당국은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로열티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이미 생산된 '미하야'와 '아수미' 감귤을 유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농가를 대상으로 신품종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로열티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품종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품종보호 출원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농사를 지었다가는 같은 피해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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