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지국제병원(자료사진).

제주도, 법적 구속력 입장 피력

제주도는 10일 국내 제1호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조건인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법적 구속력에 대해 "현행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의료기관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개설된 만큼 제주특별법이 우선한다"며 "녹지병원의 내국인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는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도와 자문변호사 등의 법률 검토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는 제주특별법과 도 조례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고 허가된 만큼 '내국인 제외'로 인한 위법성은 없다"며 "외국인만으로 제한한 조건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법 위반이 아니란 공식답변도 있었다"고 피력했다.

도는 내국인 출입 제한 실효성과 관련해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에 대해 여권 조회는 물론 안면 인식기술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이를 외국의료기관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내국인 응급환자의 녹지병원 내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만 있는 녹지병원에 응급환자가 가는 상황은 허구적 가정"이라며 "녹지병원조차 원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 대처 후 도내 응급의료센터로 신속히 이동하도록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덧붙였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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