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4만1905건에 64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939건에 3억200만원(4.9%)이 증가한 것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차량대수 증가가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서귀포시 인구는 약 5000명 이상 증가하였고, 차량대수는 4182대가 늘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 초과 이륜차 등 총 4만1905대이며, 미리 자동차세를 연납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가상계좌입금, ARS(1899-0341)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실을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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