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역 소방관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숙취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서귀포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48)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께 서귀포시 회수사거리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주도소방본부는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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