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자료사진).

지역특화작목 육성·대통령직속 농특위 설치 제정안 2건 등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축산법 등 농어업 관련 개정안 6건 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제정안 등 농어업 지역발전을 위한 법률안 10건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제정안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8건의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대상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수입물품 관세 면제 등 올해 일몰예정이던 국세감면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1호 농정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하나로 대통령직속 농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제정법안인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동시에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한 개정안 6건이 통과, 비료가격표시제 용기 또는 포장에 가격을 표시하고,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식물검역 증명서 첨부 요건 강화, 정부의 축산업 DB 구축 운영을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산림자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산림자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위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의원은 제주의 산업과 농어업을 위한 법안들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실을 맺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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