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훈 구좌읍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팀장

영농폐기물은 영농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폐기물, 재배용 하우스나 보온 못자리의 폐비닐, 폐농약병을 말한다. 제주시인 경우 영농폐기물집하장이 5개 읍·면(구좌읍, 조천읍,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에 69곳가 시설되어 있다. 각 마을부녀회에서 관리해 수거 및 처리를 하고 있다. 

설치장소가 주로 마을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시설물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어 영농폐기물 외에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해 관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마을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쓰레기 처리와 폐쇄회로(CC)TV 설치를 해 불법쓰레기 투기자를 단속해 달라는 요구로 인한 해당지역 읍·면 담당자들은 골치를 앓고 있다. 몇 몇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읍·면에서는 불법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시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고 있어 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구좌읍은 마을별 취약지역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9곳에 예산을 투입해폐쇄회로(CC)TV 설치하고 불법쓰레기 단속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연 2회(상·하반기) 운영해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개선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수집대상은 영농폐비닐, 농약용기(유리, 플라스틱, 종이)이며, 영농폐비닐은 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색깔별(흰색, 검정색)으로 구분해 배출하고 농약용기는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봉지(은박류, 종이)로 구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마을부녀회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작업을 한 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반입조치를 하고 농약용기는 유리병, 플라스틱, 봉지(은박류, 종이)로 구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집장려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영농폐비닐은 폐비닐 상태에 따라 A~D등급으로 구분해 반입 자료를 제주시로 통보하면 등급별로 수집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D등급은 잔재물, 수분 등을 제외한 쇠붙이, 철선 등 폐비닐과 관계없는 이물질이 포함돼 있어 수거 거부하여 수집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된다. 앞으로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는 영농폐기물만 배출하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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