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전직 고위공무원에 이어 현직 공무원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 공보관 강모씨(54)와 언론비서관 고모씨(40)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은 지난 5월 25일 “문대림 후보가 민주당 직후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했다”며 “공짜로 쳤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검찰은 문대림 후보가 경선 직후 타미우스CC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보도자료 배포 전 사실관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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