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해 3400만원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추징대상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체 38곳이다.

시는 지난 2016년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283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사후조사를 실시했으며,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되는 69곳에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어 사업체 매출과 감면업종 영업 및 휴업 여부 등을 재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38곳을 추징대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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