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노무사

A빵집의 빵 생산 관리자는 경력 15년이 넘었는데도 반죽기술이 떨어져서 직원들의 신뢰를 잃었고, 전화 통화나 흡연을 위해 가게 밖으로 나가는 일도 잦았다. 한 번은 불량 반죽으로 인해 생산된 빵을 전부 폐기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있었다. 또 그 관리자는 빵의 배합표까지 훔쳐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장은 관리자를 해고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종례가 끝나고 난 후에 관리자에게 "지금 당장 그만두고, 내일까지 숙소를 비우라"고 말했다.

이 일로 인해 관리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사장은 관리자에게 수개월 분의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근로자에게 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으려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하고, 절차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으려면 사유와 일시를 적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야 한다. 또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통보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위 사안에서 사장의 해고통보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보자. 첫째, 사장은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통보했기 때문에 절차가 정당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 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해고가 된다. 둘째, 내일 당장 숙소를 비우라고 하였으니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고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진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키지 않거나 수개월분의 임금을 소급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반면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법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적절한 대응을 하며 권리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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