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수리를 맡긴 귀금속을 편취하고 가게를 빌려주겠다고 속여 중도금 등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1일 귀금속 대금 등을 편취한 금은방 업주 양모씨(41)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올해 7월부터 서귀포시내 모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김씨 등 손님 3명이 귀금속을 주문한 대금 540만원과 다른 손님 3명이 수리를 맡기 186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처분하는 등 240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금은방을 운영하려는 시민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금은방을 전대해 주겠다고 속여 정모씨에게 중도금 3300만원, 한모씨에게 1200만원 등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양씨는 손님들이 귀금속을 주문하면서 맡기고 간 대금을 이용해 다른 곳에 결제를 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금은방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양씨의 금은방에 귀금속을 주문하거나 수리를 맡기고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양씨가 최근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양씨를 구속했다.

김민호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금은방을 운영하려던 시민과 부모님 환갑 선물을 하려던 시민 등 대부분 서민이었다"며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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