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세계장애인의 날(12월 3일)은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연합(UN)에서 지정된 국제기념일이다.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키도록 한 것은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사회 통합'이란 가치는 국경이나 이념을 초월하는 것은 물론 세계인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큰 뜻이 담겨 있다.

지난해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34.8%)은 지난 2014년(37.8%)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79.9%)은 지난 2014년(72.6%)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학교생활(35.9%)과 직장생활(30.9%)에서 경험한 차별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에서의 차별 경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권리를 누리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989년 도내 최초의 장애인복지관으로 설립돼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해왔다. 초·중·고 학생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글짓기 및 사생대회'(29회),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관련 '함께하는 발명아이디어 공모전(7회), 장애인인형극동아리 깨비랑의 편견과 차별해소를 위한 인형극 공연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은 장애인의 일자리창출 및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더불어숲'이라는 강사단 운영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복지관내 '더불어숲 체험장'을 개장해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통한 교육을 확대해 왔다.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안 개발 및 연구 활동으로 어린이집, 학교, 직장, 단체 등 연간 8000명에게 맞춤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화 및 지난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모든 사업장 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됐다.

1년에 1회 1~2시간 정도 진행되는 인식개선 교육은 주제나 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내용들이 장애에 대한 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장애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손상, 기능제한)가 아니라 사회적(환경개선, 인식개선, 공동책임)으로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역경을 딛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장애인에 대한 미담에 그친다거나 마치 바람직한 장애인의 모습, 또는 보편적인 장애인의 특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편견과 차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장애에 대한 이해의 기본은 다름에 대해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지역사회와 함께한 30년, 2019년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이한다. 결코 가볍지 않은 나이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명감에 더 무게감을 느끼며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열어갈 미래의 30년을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게,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가는 길에 지역주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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