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위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는 손님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씨는 서귀포시 모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1월 21일 오전 2시50분께 1층 여성전용 객실에 몰래 들어가 잠자는 A씨(20·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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