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자료사진).

남편 소유 건물을 정비하는데 유치원 교비회계예산을 집행한 제주시 모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징계의결요구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사립유치원 원장 A씨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의결요구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운영실태 감사를 진행, 유치원 회계 부당집행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할 것을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A씨가 원아 현장학습장으로 사용한다는 명목하에 남편 개인 재산인 체험학습장에 정화조 및 화장실 설치비 998만여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할부금융사를 이용한 유치원 차량 구매 부적정도 징계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남편 소유 토지 및 건물에 유치원 교비회계예산을 집행한 것은 사실이나 원생들의 휴식공간 및 화장실로 사용하는 건물 내에 변기 및 세면대, 정화조 등을 설치하는 데만 예산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원생들로 하여금 농작물 등을 키우거나 숲을 체험하게 하는 일종의 자연체험학습장 용도라고 주장하지만 수목, 화초, 농작물 등의 식재 상태나 조성이 상당히 미흡하다”며 “제대로 된 체험학습장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시설은 유치원으로부터 35㎞, 차량으로 5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유치원 원생들의 휴식공간 내지 화장실 용도로 마련된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편 개인 재산증식을 위한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징계의결요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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