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오는 13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 체납이 있는 대포 차량이다.

단속에 걸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안 내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될 수 있고 공매처분으로 넘어가 체납액 충당에 사용될 수 있다.

자동차를 공매하고도 체납액이 충당되지 않으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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