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나는 퇴비 공장(사진=연합뉴스).

제주지법 양돈농가 56명 지정결정 취소청구 기각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단…시설 정비계획 등 탄력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시한 양돈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법원 판결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양돈사업자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있는 양돈장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악취방지법 등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지정 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등을 행정시에 제출해야 하며, 지정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인 내년 3월까지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56명은 악취실태조사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미충족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악취방지법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농가 입장이다.

또 농가들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적이 없다며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를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주도의 악취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양돈 축산시설이 속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됐다고 볼 수 있다”며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역시 초과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축산시설 중 특히 악취가 심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관리 및 시설 정비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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