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3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제주시 전체 토지 50만7000여필지 중 도로, 묘지 하천, 제방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개별토지 30만여필지다.

토지특성조사는 건축,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사항 및 토지형상 등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을 현장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토부에서 내년 2월초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19년도 개별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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