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 정치부 차장

국회의원들의 셀프 연봉인상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라'는 게시글에 18만여건의 국민 동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는 한 언론의 오보로 비롯된 것으로, "2019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1억290만원에서 연 1억472만원으로 연 182만원 증액됐다"는 국회사무처 발표에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성난 민심은 국회의원 세비 1.8%p로 옮겨 붙었다. 2년째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 '셀프 인상' 때문이다. 국회의원 등 공무원의 임금은 공무원법에 근거해 국회의 입법절차에 따라 진행됨에 따라 국회 '스스로 인상'이 불가피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명분'이다. 

이번 정기국회만 해도 국민들은 경기 악화, 일자리 부족, 각 지역현안들이 산적한 중에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국회를 행해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하루하루 생계가 달려있는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은 뒤로 한 채 올해 역시 예산안은 여·야의 실리싸움 끝에 법정처리시한을 넘겼다. 국회의 의견 조율은 언젠가부터 '회의'가 아닌 '파행','보이콧' 등 버티는 쪽이 이기는 관행이 생겼다. 답답한 건 국민 뿐이다. 이번에도 여·야의 불협화음으로 예산결산 심사과정의 핵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했고,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예산결산조정소위원회의 예산안 세부 증감액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한 처리 시한인 지난 8일 처리를 목표로 비공식 기구인 예결소소위가 재 등장해 '밀실'에서 '졸속' 처리됐다. 

정치는 입장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각 지역을 대변하는 각 지역구 국회의원과, 각 당, 그리고 여·야 입장차에 따른 이견조율을 통해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 역시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182만원의 연봉인상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그 돈을 환수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 생계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몫의 의정활동을 펼쳐달라는 채찍질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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