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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타도산 한우 송아지에 대해 반입 전 검사, 계류검사, 사후관리 검사 등 차단방역을 조건으로 종축용 암송아지 및 비육용 거세송아지 반입을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16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 철저한 차단방역을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하기로 의결하고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후 오는 14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반입 관련 고시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도는 반입 전 사전검사를 수행해 이상이 없는 개체에 한해 반입하며 반입 즉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계류검사(15일)를 실시하고 농가 입식 후 주기적인 사후관리 검사를 실시하는 등 3중 차단 방역체계로 관리할 예정이다.

반입 가능 지역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시·도에 한해 허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제한적 반입허용에 따라 철저한 질병검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악성 간축전염병 차단과 제주 한우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입가능 지역 확인, 검역장 사용여부 등 반입조건 및 절차를 유념해 한우 반입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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