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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회금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은 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도내 A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골프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6년 1월 골프장 회원이 제기한 입회금 1억2150만원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A사에 대해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자 올해 1월 A사에 대해 3일간의 골프장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A사는 “1차 처분 이후 2차로 3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골프장이 파산에 이를 수 있어 채권자, 금융기관 등이 모두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주도가 A사에게 수차례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면서 입회금을 반환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A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에 이르렀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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