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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일단락…선거사법 66명중 32명 기소
흑색선전·금품수수 가장 많아…도지사 관련 45명

고소·고발로 얼룩졌던 6·13지방선거 후유증으로 도지사와 도의원, 전·현직 공무원 등이 줄지어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6명 중 32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당선인은 지난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과 제주관광대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와 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를 받고 있는 양영식 도의원 등 2명이다.

임상필 도의원 부인도 지역구 주민 등에게 22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공무원은 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 공보관 강모씨와 언론비서관 고모씨, 제주시 사무관 함모씨다.

함씨는 지난 5월 공무원 3명을 상대로 원희룡 도지사 지지발언을 하는 등 공무원 선거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재봉 전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전직 고위공무원 3명도 검찰 기소로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이번 선거사범 66명 가운데 흑색선전(37.9%)과 금품수수(31.8%) 행위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도지사 후보와 관련한 선거사범이 전체 66명 중 45명이나 됐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후보 관련 선거사범이 전체 82명 중 1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다.

도지사 후보간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비방 등으로 고소·고발사건이 속출, 도지사 관련 선거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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