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중인 모습(자료사진).

서귀포시 지역 해상에서 음주운항 등 불법운항행위가 여전해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귀포시 지역 해상에서 적발된 안전운항위반은 음주운항 12건(2018년 2건, 2017년 9건, 2016년 1건), 낚시어선 위반 15건(2018년 1건, 2017년 2건, 2016년 12건), 유·도선 위반 8건(2018년 2건, 2017년 1건, 2016년 5건) 등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겨울철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9년 1월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음주운항, 낚시어선 선내 음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주요 안전위반행위이며, 특히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다.

해경은 또 지자체 및 관내 파·출장소 전광판 등을 통해 안전위반행위 예방 홍보활동과 함께 해·육상 단속활동을 펼쳐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해양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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