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증인 심문후 법리다툼 돌입

13일 첫 공판에 출석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김대생 기자).

지법 “국민참여재판 안내 불충분” 공판기일 변경
기초적인 사실관계 이견 없어…선거법 적용 쟁점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처음 법정에 출석했으나 국민참여재판 안내 불충분 등의 이유로 공판기일이 내달로 미뤄졌다.

다만 원 지사가 공약을 발표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이견이 없고, 재판부도 신속한 공판절차 진행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이르면 내년 1∼2월 결심공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판기일을 내년 1월 21일로 변경했다.

이날 법정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봉 전 서귀포시장 등 전직 고위공무원 3명과 민간단체 회원 1명도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공판 진행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안내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판기일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취지상 피고인에게 절차에 대한 안내서가 송달되고 충분한 숙고시간이 부여돼야 한다”며 “그런 시간 부여가 이뤄지지 않아 적법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선거사건 처리와 관련한 대법원 예규에 따라 공판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원 지사 변호인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월 2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증인 2명을 출석시켜 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증인은 지난 5월 23일과 24일 원 지사가 공약을 발표할 당시 현장에 있던 여러 참석자중 2명이 채택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를 토대로 원 지사측은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선거법 적용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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