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13일 열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두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도교육청에 안전복지과,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에 학교 업무를 지원하는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위는 서귀포학생문화원의 도서관운영부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서귀포도서관으로 개편하도록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수를 1387명에서 1452명으로 65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위는 시설예산 폭증에 따른 교육지원청 일선학교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지방공무원 증원 인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 18명을 추가한 총 83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교육위는 2019학년도 보건교사 20명, 사서교사 10명을 일선학교에 추가 배치, 기숙사 학교에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관리운영의 효율위해 사감 인력 추가 배치, 일선학교에 공무원 20명 추가배치,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의 영양교사 파견을 부대의견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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