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첫 난민 인정 사례가 나온 가운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법무부의 예멘인 난민 심사 결과를 정면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단순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난민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난민인정자가 단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체류 허가를 결정한 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난민 심사라기 보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특히 법무부는 단순불인정된 56명에 대해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였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사유가 '난민법' 및 '난민협약'의 난민 제한 사유에 명확히 부합하는지도 알 수 없다"며 "난민 불인정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412명의 인도적체류자 역시 추방당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우려가 높은 만큼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법령과 제도 개선도 절실하다"며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이다. 정부는 난민심사가 난민법과 난민협약 및 국제 인권조약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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