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연말연시를 맞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도내 32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도선관위는 우선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과 교육 등의 안내활동으로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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