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자료사진).

불법체류 외국인 1만1000명 넘어
올들어 11월말 현재 2000명 적발

제주에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취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여 현장에 있던 불법 취업 외국인근로자 9명을 적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해당사실을 통보했다.

지난 14일에는 도내 건설현장에 불법 체류 중국인 8명의 취업을 알선한 50대 여성 중국인이 경찰에 입건돼 구속됐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취업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8명의 신병을 확보해 강제 퇴거 조치했다.

지난달 22일에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불법 취업을 알선한 불법체류 중국인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지역 신규 불법체류 외국인은 2012년 371명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6218명으로 급증했다. 누적 불법체류자도 지난해 9846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올해 1만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내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지난해에만 1445명의 외국인이 적발됐고, 이들을 고용한 업주 334명도 단속됐다. 자진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도 3508명에 달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올들어서만 11월말 현재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2000명을 적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신규 발생 인원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인력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 취업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오고 있다"며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업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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