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5억원의 고액 체납액을 한꺼번에 받아들여 모처럼만에 희색.

시 관내 H기업은 경영난으로 인해 지난 97년부터 취·등록세와 종합토지세 등 5억원을 체납해왔는데 5억원이면 시 전체 체납액 5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그런데 지난해말 P회사가 H기업을 인수하며 5년만에 체납액을 인수회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던 것.

시에서는 이를 두고 발빠른 조세채권 확보노력으로 채권 선 순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며 체계적인 체납처분의 성과라고 자체 분석.

한편 시는 4월부터 6월까지를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지정,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조치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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