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7일 재심사건 결심공판서 공소기각판결 요청
명예회복 가능성 커져…재판부, 내달 17일 판결 선고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사건 결심공판이 17일 열린 가운데 검찰이 공소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70년 전 4·3 수형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것으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통한 명예회복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01호 법정에서 재심을 청구한 4·3 수형인 18명중 17명이 출석한 가운데 내란실행 및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심문 및 검찰·변호인 최종 의견진술 등이 이뤄졌고, 1948∼1949년 군사재판 당시 4·3 수형인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이 쟁점이 됐다.

하지만 검찰은 “4·3 수형인에 대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을 확보하지 못해 공소사실을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4·3 수형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했다.

이는 70년 전 군사재판을 받은 4·3 수형인들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기소됐다는 것으로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4·3 수형인 변호인측도 “70년 전 어떤 증거도 없이 고문을 통해 재판이 이뤄졌다”며 “재판에 회부된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에 출석한 박동수 할아버지(85)도 “70년 전 억울한 한을 말끔히 씻어달라”고 말했고, 김평국 할머니(88)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줘서 좋은 일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과가 없게끔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오후 1시30분 4·3 수형인 재심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1948년 4·3 수형인에게 적용된 법률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 변호인측에 논문과 기록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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