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2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제주에서는 첫 사례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4일 제주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에 대한 최종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해 납치·살해협박을 당하고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국내에 3년간 체류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 기준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모두 484명이다. 지난 9월, 10월에 이어 이번 12월의 3차례 난민인정 심사를 거쳐 2명이 난민 인정을 받고,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결정이 난 것이다. 이번 심사에서 난민 인정 비율은 0.4%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평균 난민 인정률(38%)에 아주 동떨어진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누적 인정률인 4%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제주는 물론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예멘난민 문제는 마무리됐지만 난민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은 여전하다. 인권위는 단 2명만 난민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며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난민보호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반대측은 난민 신청자가 급격히 늘면서 테러와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등 사회불안을 조장한다며 "난민 인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박해로 발생한 난민은 수천만명에 달한다.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의 공통과제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확대로 이번 예멘 난민 사태와 같은 일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논란 해소를 위해 난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지 국민적 합의를 모으고 관련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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