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결심공판서 최종 의견 진술 "엄청난 비극"
이념·공권력 이름으로 자행…현명한 판결 주문

70년 전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4·3의 상처 치유를 기원해 눈길을 모았다. 

검찰은 17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4·3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사건 결심공판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인 2만5000명 이상이 희생되고, 300여 마을 2만여호의 가구가 소실된 엄청난 비극이 이념과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와 자식을 잃고도 수십년 동안 말 못할 고통 속에 숨죽여 흐느껴왔을 수많은 가족들의 영령과 눈물이 뒤범벅돼 있는 곳이 이 땅 제주"라고 밝혔다. 

특히 "4·3사건에 대한 이념적 논란을 떠나 해방 직후 혼란기에 예기치 않게 운명을 달리한 수많은 제주도민들과 그들을 말없이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아온 가족들의 아물지 않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 분들의 쓰라린 마음의 아픔, 나아가 역사와 민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함께 하고, 그때의 진실을 최대한 밝혀보고자 하는 진심으로 재판에 임해왔다"며 "너무 늦었지만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버텨낸 모든 분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측도 "4·3 수형인들은 대부분 중산간에 살았다는 이유로 폭도로 몰렸다"며 "당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어떤 증거도 없이 고문 등을 통해 재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는 다르지 않다"며 "당시는 민간인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판을 활용했던 것으로 반드시 무효로 판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변호인측은 "지금 4·3 수형인 가운데 생존자는 30여명에 불과하다"며 "4·3 수형인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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