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 수형인 재심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재판부에 요청함에 따라 재판이 조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

70년 전 군사재판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검찰이 자인한 만큼 재판부가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하더라도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주변에서는 “재판은 조만간 끝나겠지만 수형인 명예회복은 남은 과제”라며 “70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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