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발표 징계1, 시정 4 등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체육회 재무감사 결과 행정상 18건을 조치요구 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해 재무감사 실시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번 조치요구로는 징계 1, 시정 4, 주의 7, 권고 4, 통보 1, 인사통보 1 등 18건이다.

도인사위원회는 “인사·승진·채용과 관련해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작성하지 않은 채 평정자 서명을 하거나 확인자 서명 등이 없는 상태의 근무성적평정자료를 사무처장이 금고에 별도로 보관, 승진후보자 명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승진후보자 선정 시 임의대로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후보자를 인사위원회 심사자료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적미달 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없이 일반직 전환채용안을 마련해 전환채용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도 없이 임의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는 등 인사, 승진, 채용업무가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어 인사통보조치와 징계요구, 주의, 권고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임직원행동강령 수년간 미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음주 등에 대한 징계 강화 규정 마련 요구 △부패방지 예방 규정정비 및 시정 조치 요구 △전국체전 대비 훈련보조금 실적보고서 미제출 등 정산잔액 반납 미조치 △공사·용역 계약시 지급각서를 제출 받지 않거나 준공 검사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등 시정 및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대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